| 사건유형 | |
|---|---|
| 성함 | 조**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2.4.1.11:0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양천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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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 책정된 과실 | 모름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피해정도 : 우측 허벅지 절단 - 입원기간 : 약6개월 - 수술 : 3회(우측 허벅지 절단)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약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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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편도 1차선 동네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시내버스에 우측 허벅지가 깔려 교통사고 발생(횡단보도 아님) |
| 사망 |
| 내용 | 현재 보상금으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치료비가 많이 들어서 더이상 지급이 어렵고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더 지급하라고 하면 더 지급할 수 있을뿐이라고 합니다. 형사보상 합의는 한 사실이 없으며 우측 허벅지 절단으로 인해 우측다리용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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