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250만원 |
| 사고일시 | 2015-10-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분당구청 앞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경추신경마비 -초진 32주 -수술1번(경추1,2번 탈골수술) -6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채권양도통지(예정) |
| 사망 |
| 내용 | 초록불인 횡단보도를 건너는중 가해자가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의식만 있는 상태이고 사지가 마비되었고, 정상회복될 확률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받는게 적당한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