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5.8.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상북도 경주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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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4백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고강도 뇌출형등 진단명이며 사고장소는 마트입구, 아침9시 횡단보도(선은 없느나 대부분 그쪽으로 걸어다님)에서 도보중 납품차량과 부딪혀 사고일으켜 응급실이송, 뇌수술후 5일 뒤 사망 보험사 병원비 지급, 장례비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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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와는 형사합의 완료상태, 채권양도통지 하였음 |
| 사망 |
| 내용 |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형사합의는 완료하였고, 보험회사와 합의과정에서 사망사고 임에도 위자료가 64백만원으로 2015.3.1부터 인상되었다는 위자료와 너무 차이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족이 보기엔 과실율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막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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