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직업군인(270만원) |
| 사고일시 | 15.11.1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홍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6:4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명 허리 및 어깨 통증 14년11월 허리디스크제거 수술 입원기간 9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으로 교차로 진입으로 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제차량 조수석 뒷문을 택시가 박는 사고가 났습니다. 선진입 인정이 안되어 억울하지만 과실비율 6:4로 제 과실이 6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차량정비비용(제차는 200만원이고 택시는 제보험사에서 35만원을 지불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문제는 대인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입니다.저는 사고로 허리 및 어깨에 통증이 있어 9일간 입원치료 하였고 출근으로 인해 퇴원을 했습니다.오늘 택시공제에서 연락 받기로는 합의금이 없거나 차후 치료비로 약간의 금액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상대방 택시기사분은 4일입원 후 89만원의 합의금 받았습니다.저는 통원치료를 할 예정인데 합의금을 뚜렸히 얘기를 안해주니 어느 항목에 대해서 얼만큼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