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 없는 일일간병업무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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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척골 및 요골 골간 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12주 / 수술 및 금속 삽입/ 현재까지 약 600여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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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진단명 : 척골 및 요골 골간 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12주 / 수술 및 금속 삽입/ 현재까지 약 600여 만원 입니다 . 약 10일 입원후 통원 치료 하고 있으며 아직 기브스 상태 입니다. 현재 상대보험사에서 12주내합의시 400만원 /이후에는 100만원이라는 합의금을 제시( 이후 치료비는 계속 보험사에서 부담) 하였으나, 처음있는 일이라 어느 정도에 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67세 여자이며 세금신고없는 일일 간병인 일을 종종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산정 되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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