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피**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조사관이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아니면 조사관은 단순 내용을 검사에게만 올려서 모르는것인지..11대 중과실 사고라도 종합보험만 가입되면 대부분 약식기소 된다고 함. 벌점 + 약식벌금으로 끝난다고 설명해줌. 여러차례 물어봐도 그렇게 답변해 줌. 그리고 11대 중과실 사고라도 입증사실(CCTV) 가 없고, 가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사고라고 주장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이야기가 더 신뢰를 받는다고 이야기 함.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라고 떡하니 사고 접수가 됐는데도 말이죠. 너무 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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