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최**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월소득 약300 소득신고(무) |
| 사고일시 | 2015년 11월1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9:1 주장 피해자100퍼 주장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뇌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첫번째 늑골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폐쇄성 흉광 전벽의 타박상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약4~6주 입원치료 요한다고 진단서에 나왔구요 가해자쪽에서는 90프로 인정을 했구요 저희보험사 직원은 블랙박스를 보더니 100프로 가도 될거같다고 그 분쟁심위인가 그거로 가자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합의 하실의향 있냐며 물어왔는데 이런경우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는게 적절한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