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경**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전문직 / 4,000만원 |
| 사고일시 | 2014.09.1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북창원 ic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 책정된 과실 | 피해자 무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차량 경락가 소송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2달된 신차에 관해 후미충돌로 경락가에 대해 소송중이고 1차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삼성화재에서 이의신청하여 판사가 차량감정을 실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차량감정을 어떻게 실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