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하는 차량에 치여 치아3개가 부러지고 턱이 찢어져 성형수술을 해야하며 갈비뼈 골절 꼬리뼈 골절 등으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이제 곧 형사합의를 봐야하는데 가해자측이 벌금 처리한다고하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만약 그럴경우진정서 같은 걸 내면 합의만 봐야만 하는 상황 그러니까 안보면 구형이 될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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