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6-01-04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동작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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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6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뇌진탕 및 염좌 상해 3주 진단. 입원5일 가해자 책임보험으로 치료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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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
| 사망 |
| 내용 |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는 도중 가해자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는 통원치료 중이고요 가해자 측에서 책임보험만 든 상태이므로 16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받고있습니다. 아직 민사합의 완료되지않고 치료는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로 받고있어요.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 보기로 했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형사합의로 보는 개인합의와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 합의서 보험사에 제출해야하나요? 또 책임보험의 경우에도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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