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이며 도미노 피자 배달 알바중 월180만원 |
| 사고일시 | 2016.1.1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남 양산 서창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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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3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9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차량과 오토바이랑 접촉사고 7:3 으로 합의 통원하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입원후 ct촬영에서 허리디스크(경미)로 판정 입원은 2016.1.16에서 2016.1.27퇴원할 예정임. 보험사에서 병원비 160만원정도 나온다고 합의금은 90만원에 합의하였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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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사고접수는 안햇어요 |
| 사망 |
|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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