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83세 노인 / 무직 |
| 사고일시 | 2015. 10. 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3차선 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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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차량 6 : 자전거 4로 예상상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명 : 두부 손상(뇌출혈) 8주 진단 수술안함 대학병원 2달, 다른 대학병원 1.5달 입원 후 이번주말 퇴원 후 통원치료 예정 보험회사 : 1차대학병원 1500만원, 현재대학병원은 아직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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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아버님이 자전거를 타고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시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톤 화물트럭에 추돌 당했읍니다 경찰조사결과 차선변경의 책임은 아버님께 있지만 아버님은 사고 후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4주를 계시는 등 심각한 상태였으나 현재의 병원에서도 기간이 너무 지났다고 퇴원 요청을 해 와서 이번주말에 퇴원을 하기로 했는데 보험사에서 퇴원도 하고하니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상대 운전자는 가해자로 분류는 됐지만 경찰측 얘기는 불기소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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