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퇴직후공무원연금200정도수령. |
| 사고일시 | 2015년12월2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부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아직조사중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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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아직 조사중. |
| 사망 |
| 내용 | 야간(저녁7시경)일반도로가 아닌 소방도로에서 술을 드시고 길에서 누워계시다가 승용차에 깔려서 그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야간에,음주에,도로에서 시고가나셨는데 대략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보험사와 민사합의시 공무원연금(유족연금 받을사람없음)보상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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