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권**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5-08-0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남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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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5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6경추 압박골절.5경추 극돌기 골절.5-6경추간 극상인대및 극간인대 파열. 좌측1번-9번의 다발성 폐쇄성늑골 골절.흉골의 폐쇄성 골절. 16주.6주 유 10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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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가족이 지난 휴가중 교통사고로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가족중 우선 아버지.어머니 합의를 보험사에서 요청해왔는데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건지 일반인 저로서는 생소한 부분이다보니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중요한건 제시된 장애율이 적정한건지 추후 휴유장애가 더 발생될 여지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명세를 첨부하오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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