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메**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 사고일시 | 2016020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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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아직 결정안됨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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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서해안고속도로 2차로에서 정속주행중이었습니다 이때 1차로에서 가해차량이 앞 차와 안전거리를 지키지않고 주행중 앞선차량이 정차했음에도 정차하지못하고 2차로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전방차량의 우측후방과 가해차량 전방좌측이 부딪혔고 부딪힌후 2차로에 멈춰버렸고 저는갑자기 2차로로 끼어든 가해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초기 3차량 운전자와 3차보험사와 경찰관과 제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면서 가해차량 의 과실로보인다고 하고 저는 가해차량측에 대인접수를요청하여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가해차량쪽은 초기에는 대인접수를 요청하지않았으며 사고3일후 대인접수를 요청했지만 저와 제 보험사측에서는 무과실로 주장하고있어서 대인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1차로에서 해당 차량이 앞차와 너무붙어가는걸보고 이상하다싶어서 감속을 하고있음을 블랙박스로 증명할수있는자료를 제 보험사측에 전달했으며 보험사도 무과실을 주장하고있는상태고 상대측은 2대8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엔 보통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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