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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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재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256-9123 |
직업 및 소득 | 하이드로크레인기사 소득350 4대보험신고 130 |
사고일시 | 2016-0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광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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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신호위반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mri결과 목디스크 추간판탈출 초기 증상 및 ct결과 허리디스크 4,5번판정 초진 처음 2주에서 목디스크 판정으로 3주 연장 현재 목디스크 -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1회 받음.. 차후 통증 발생시 2차 주사치료 한다고 합니다. 허리디스크 - ct검사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으로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대기중 현재 입원중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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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경위 80km이상의 속도로 주행중 상대방은 저속으로 신호위반 후 운전석 뒤를 1차 추돌 하고 바로 인도에 있던 신호등을 기둥에 조수석 뒤를 2차추돌 한사고 입니다. 저는 조수석에 탑승중 이었습니다. 피해차량 차량명 렉서스 is250 견적 2300만원 현재로선 원만하게 치료중에 있지만.. 합의가 문제가 될거 같아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먼저 지금까지 목은 오래일하고 하다보면 뻐근한적 말곤 병원을 가야겠단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고 후 4일 이후부터 오른쪽 머리부터 발까지 저림증세가 오더니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목 mri를 찍었고 추간판탈출 초기증상이 나왔습니다.. 현재입원 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권유로 분당서울대학병원에 외래예약하여 진료 예약.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선 처음엔 교통사고로 인하여 통증이 발생한거같다 하였는데.. 제가 사고 기여도에 물으니 본인은 치료만 할 뿐이지 기여도는 말할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보험사 직원이 다녀갔고.. 큰사고라 바로 합의는 조금 미뤄두고 치료는 최대한 받고 다시 얘기하자하고 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서 다리 저림증세 및 통증이 의심쩍어 허리 ct를 찍자하여..찍은결과 허리 디스크도 4-5번이 나왔습니다.. 허리는 퇴행성이 의심 된다 하구요.. 허리 역시 3월4일에 분당서울대학병원에 예약한 상태입니다.. 허리는 10년전에 허리디스크판정 받고 1년정도 주사치료및재활치료 후 완쾌되어 교통사고 이전 까지 약8~9년을 아픈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목은 당연히 오래 일할때 뻐근한거 빼곤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허리디스크 및 목디스크 치료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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