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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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황영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344-1904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세전 4900 |
사고일시 | 2015년11월2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반월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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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2주 / 가해자 요청으로 마디모 프로그램 진행후 마디모를 통해 목 통증 유발될수 있음으로 확인 받음 / 통원치료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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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신호대기중 상대방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범퍼및 머플러 부분을 교체하였습니다 (60만원)
대물보험및 대인보험 처리를 진행하다가 저(피해자) 의몸이 다친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어 당일 대인보험 취소후 마디모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마디모 요청으로 마디모에서는 경추의불편함 이 있을수 있다고 나왔으며 병원에서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받고았습니다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제시한상태이며 보험사에서는 배쩨라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있습니다
전자 소액소송을 통해 진행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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