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농업 |
| 사고일시 | 2015년 5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남 예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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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약 57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처치중 돌아가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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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 3,000만원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행각서에 합의금액은 위로금임을 명시하였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한다라고 명시하였음. |
| 사망 |
| 내용 | 현재 보험사측에서 보상금액을 얼마를 원하느냐고 피해자측에 미루고 있는 상황 어느 정도를 제시해야할지? 만약 소송을 한다면 소송실익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형사합의금 때문에 이행각서 사본을 요구하는데 사본을 보내줘도 괜찮은지?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처음엔 40%로 했다가 항의하니까 20%로 조정한 상황인데 조정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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