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주**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7천만원 |
| 사고일시 | 2015.8.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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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좌측 견각골 골절(수술하지 않음) 안면 열상 총 11cm 정도 (성형외과에서 수술했으며 레이져 치료 중) 안면 입 주위 열상으로 신경손상됨. 입술은 움직이는데 감각이 없음. 2달 입원후 퇴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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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한강에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반대편 자전거를 타고 오던 여성이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넘어서 자전거 앞으로 넘어져 이 자전거를 피하려고하다가 자전거와 추돌 후 도로 팬스 및 와이어에 걸려 얼굴 열상과 견각골 골절 되었습니다. 2달정도 입원 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나 장애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아래 3가지의 증상에 대해 각각 멕브라이드 방식 진단서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 장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얼굴 추상 2. 견각골 골절 3. 열상에 의한 안면 마비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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