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by 엄익현 posted Mar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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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엄**
성별 남자
생년월일 **-**-**
연락처 010-****-****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220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치료비만 제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전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중으로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건너편 횡단보도의 파란색 점등을 착각하여 횡단하다 좌회전 차선(1차선)에서 오던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택시도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파악되었구요.


보험사측에선 과실이 7:3이므로 치료비말고 줄 합의금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무단횡단 사고이긴 하지만 택시의 경우도 신호위반이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