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중과실 전치 16주 후 추가진단 8주

by 구법성 posted Mar 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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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구법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740-58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후 220
사고일시 2015-11-20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해운대 좌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경골 개방성 골절 , 비골신경 손상 ,팔꿈치골절
-초진 16주 추가진단 일단 8주
-다리수술 3회 ,팔꿈치 수술1회 (아직 다리랑 팔꿈치 핀제거수술은 하지않은 상태 )
-현재입원중 약4개월
-수술비 및 치료비 보험사측 , 입원실비용른 자가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대중과실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초진  전치16주 나왔습니다(병원측에서 최대 진단주수가 16주로 제한되어있다고 16주후 추가 진단하여야  한다고함)
현재 약15주정도 지난상태이고 골절부분의 경우 낫고있는 상태이디만 비골신경 손상의 경우 거의  처음과 비슷한상태입니다
16주후 추가진단 부분에 대하여(일단 8주 더 나옴)  입원시 보험사로 부터  월급부분을 보상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후유장해 10%가 나오면  보상이 어떻게 되는가요?
수술자국 (팔,다리 ))에대한 성형비용을 청구할수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