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홍**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52**-**-**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퀵서비스 하루 8만원 |
| 사고일시 | 2016. 03.1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시 금천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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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70~8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 입원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엑스레이.혈액.소변.심전도)검사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아버지가 퀵서비스를 하시다가 다마스에 받히셨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과 보험사직원은 70~80%저희 아버지 과실이라고 가해자라고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을 안들고 운행을 하신것입니다 집에서 말씀도 못하시고 끙끙 알으시다가 일주일만에 병원에 왔습니다 이런경우 치료비도 자비로 100%해결해야하고 상대방 차량도 수리해줘야하고 그렇게 되는건가요? 민사로 소송을해서 사고비율을 조정하고 치료비지원이라도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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