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보리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2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500만원 |
사고일시 | 2016.2.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일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20-3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쇄골 분쇄골절, 늑골 골절 -8주진단 -쇄골 핀고정술 -현재입원중(4주 됐습니다)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파손돼 갓길에서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차를 살펴보다가 발생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사고당시 피해자가 음주여서 과실이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치료중이기 때문에 합의과정은 없구요. 이 경우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합의금 금액 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더군요.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선임의 차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