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5년 8월 7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수원 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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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아버지가(피해자)70% 라고 버스공제 담당이 이야기 함.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병원치료비만 지급한다고 함.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좌측 족부압괘 손상 및 탈피 좌측 족부개방성 다발 분쇄 골절 및 탈구(1,3,4중족골, 2,3,4,5,족지골절 및 탈구)좌측 대퇴골 경부골절로 수술시행 후 좌측 2번 발가락 괴사로 절단, 약8주진단 이라고 일반진단서에 나오네요. 한달간 수술병원 치료후 재활병원6개월 입원 중 버스공제에서 지불보증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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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첨부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입니다. 아버지는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걸음이 느려서 중간정도 에서 사고를 당하셨네요.. 경찰서에 이의 신청도 해 보았는데 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리 하였네요..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그 내용을 근거로 버스공제 직원은 아버지 과실이 70%이며 병원비 지급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군요... 소송해야 하나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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