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여인숙운영및 사고당시 아파트 경비 |
| 사고일시 | 2015-5-2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울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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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80: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수술은 하지 않고 62일 입원. 사고후 양쪽 귀 청각장애생김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대략 1200만원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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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이번 사고로 다니던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사고당시 1년 계약이 되어있었고 그 계약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이런경우 입원기간만큼만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주치의말로는 앞으로 1년 이상 계속 치료와 약복용해야 한다고 하던데요...그 이상일수도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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