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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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종찬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8-01-25 |
연락처 | 010-2249-6064 |
직업 및 소득 | 연봉3600 |
사고일시 | 2015-1-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김포 임시교통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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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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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2015년1월에 다리인 임시개통도로4차선을 가다가 일차선으로 줄어들더니 갑자기 완전 직각 급커브가 나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백미터전에 잡았지만 바닥이 얼어있는상태 였습니다.사고가난뒤 보니 바닥에서 공사가잘못되서 물이 유출되어 얼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억울해서 삼성화재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걸어달라 전달하였습니다. 그뒤로 본사에서 허가가 떨 어지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마짐 소송 허가가 허락되었고.안산보험회사에서 소송비를 안양에 있는 무슨 법대리인 한테 전달을 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뒤 어찌되가냐 물어보니 고소가 취하 되있었습니다.안산보험 센터장도 어찌된일인지 알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알아본결과 재판을 수행하는직원이 중간에서 김포시청을 만나 판례가 보통 나라상대로하면20프로정도 나온다고 합의를 했다는겁니다. 저는 한번도 보고받은적도 없고 혼자 판례를 보고 합의를 봤다는겁니다 그리고난뒤 자기가 실수한거 같다 사과와 함께 재고소를 해주겠다 이런말을 합니다..그리그난뒤 제가 더알 아본결과 김포시청도 삼성화재 같은 보험회사였습니다..이럴경우 보험사는 책임이 없는겁니까?? 제병원비는 천만원정도 나왔고 자동차 파손금액은250정도 나왔습니다..보험회사 맘대로 재판도 안갔는데 중간에서 합의한다는게 말이되는겁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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