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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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신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953-8581 |
직업 및 소득 | 직장인 |
사고일시 | 2016-01-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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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보조석에 타 있다가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추돌사고, 차 폐차 초진3주, 추가진단 3주 수술x 입원 16일 퇴원 후 한의원 침치료,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고 이석증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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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사고 당시 차량 상태와 비교하여 몸 상태는 양호했지만 심한 타박상과 지속적인 어지럼증으로인한 이석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구요. 계속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약먹고 쉬면 된다고 하여 계속 치료 받다가 주변에서 이비인후과를 추천하여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완치되려면 6개월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재발률이 40%정도이고...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 치료비 명목으로 380만원을 제시했는데 추후 이석증 발생시 치료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명과 이석증으로 현재 후유장해가 남을까 걱정되는 상황이구요. 합의금이 적정한지와 지금 합의하고 치료를 의료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쭉 치료를 받고, 180일이 지난 후 아직도 이석증이 남아있다면 다시 재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추가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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