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교**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160 |
| 사고일시 | 3월 2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프로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4주 진단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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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 미합의 종결 |
| 사망 |
| 내용 | 보험사 상대로 소송시 기존 입원치료비등을 모두 자비로 지불후 모든 손해금액에 대해 소송하는건가요? 아니면 기왕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완료후 소송후 판결이 났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정산후 합의금을 지급 받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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