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한**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연 3055만원 |
| 사고일시 | 2016-02-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남김해시 내외동 축협삼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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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미정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본인> -염좌 -2주 -무보험상해처리 예정 <본인의 어머니> -염좌 -3주 -2주입원 -무보험상해처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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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물비 합의 완료, 인비 합의 미완료 - 형사조사 종결 및 검찰송치 |
| 사망 |
| 내용 | 명절 아침 7시경 김해 내동축협삼거리에서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우회전을 한 후, 직진서행중이었습니다. 또한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적정합의금은 어느정도의 수준인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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