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 사고일시 | 2016-4-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편도6차선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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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요부염좌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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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교차로 지나 3차선으로 주행중 앞차량(그렌저)이 우측으로 급변경하여 범퍼위쪽 조수석 후미 측면을 추돌한 사고입니다.경찰서에서는 담당조사관이 안전거리미확보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말합니다.그러면 보험사에서의 과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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