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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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의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07-8218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
사고일시 | 2016-04-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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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과실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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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교통사고 합의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6년 4월 14일 아침 출근 길에 신호에 정지 중인 제차를 뒤에서 박은 사고입니다. 과실은 뒷차가 100%입니다. 사고당일 뒤 다음날 몸이너무아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아픈데 의사는 자꾸 운동을 하라고 강조하였고, 저는 너무 아파서 한의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아파 입원을 하고 싶었지만 업무상 바쁜 관계로 아픔을 참고 저는 조기퇴근을 병행하여 치료를 했습니다. 퇴근시간과 병원시간이 맞지 않아 어쩔수 없이 2주 정도 조기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였고 조기퇴근을 하다 보니 월급도 깎기고 교통비도 2중으로 들고 저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전세버스공제조합에서는 위자료 15만원을 말한 상태입니다...이 합의금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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