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뿡**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 |
| 사고일시 | 2016년 2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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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만원+통원치료 일수*8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2주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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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2월 경원*객 버스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차안에는 남편과 저 6개월된 아기와 제 여동생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살짝 커브길에서 버스기사님이 차선침범으로 운전석쪽을 아예 긁고 가셨습니다. 기사님은 15일 정도 되셔서 운전미숙이라고 본인 잘못을 다 인정하셨습니다. 저희차는 2년 9개월정도 된 새차이며 차수리비가 550만원 나왔습니다. 병원 통원치료를 받앗구요! 2주정도 진단이 나왔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는 9:1를 주장하고 버스쪽 조합에서는 8:2를 주장하고 있어서 판결해주는 곳으로 넘긴 상태 입니다. 합의금으로 2주진단은 15만원에 병원간 일수 *8000원이라고 조합에서 얘기하시더군요! 저희는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과 차량보험금이 할증되서 150만원돈을 냈구요 차값이 떨어지고 6개월된 아기한테 엑스레이 찍고 별다른 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합의금이 이렇게 산정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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