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류**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4년 10월,2016년 6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산역 근처, 인하대병원 지하 주차장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허리 -타박상 -초진주수: 2주 -입원기간: 약1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까지 치료비 약 400만원 예상 종아리 -타박상 -초진주수: 2주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1차 사고. -> 사고 후 현재까지 허리 치료 중. MRI까지 찍었으나 의사 소견에는 이상이 없으나 많이 걷거나, 운동. 혹은 10kg 정도의 짐을 들면 통증. 2차 사고. 질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