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6-7-1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아파트입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뇌졸증 초기증상 구토 어지럼증 등으로 입원 4일간입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보험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아파트입구쪽에서 동승자 내려줄라고 서있는데 이삿짐 차량 백밀러만보고 오다가 앞쪽차량을보지못하고 사고를냄 현재 보험사에서 100프로 이사짐차량의 피해라고 확정난 상태이며 보험 처리중입니다 근데 보상이 대인 과 대물로 나눠지는데 대물같은경우 현재 무사고차량이며 수리를 할경우 사고차량으로 분리가댑니다 중고시세가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lpg차량이라 차량 등록일 5년대는 시점에는 중고로판매할경우 일반고객에게 판매가가능해 중고시세가 더 올라가는데 현재 손해가 엄청심하고 차량구입시 계획하고있었던 5년싯점 중고판매싯가가 무사고대비 사고차량 가격이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저희는 과실이 업는데 피해가 막대합니다 보험사 청구가 부당한거같은데 무슨방법이있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