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
| 사고일시 | 2016년 7월 23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부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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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차량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해 계시며 두통, 허리통증, 어깨 및 목, 팔등의 통증호소, 불면증호소하고 계시며 수술은 하지 않으시고 물리치료 진행중이십니다. 현재 2주가량 입원 중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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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현재 입원중인 병원에서 환자의 경우 두통 및 불면증 그리고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질문드립니다. 1.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수액을 처방하지 않으신다는데 환자측이 요청하면 재투약 가능한가요? 2. 합의 진행이 없으면 타 병원으로 전원하여 재입원이 가능한가요? 3. 합의금이 150만원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측이 이야기 하는데 이는 적당한가요? 택시의 경우 차량파손 및 환자가 운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당에대한 비용은 합의금에 포함할수 없나요? 4. 퇴원 후에도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병원 외래 진료비는 어떻게 청구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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