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라**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버스운전 월수입210만원 |
| 사고일시 | 2016-06-0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휘경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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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좌경골 근위부 골절,좌하퇴부 심부 찰과상 10주 수술 안함 1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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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상대측에서 신호위반 하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던중 사고를 당하여 무릎쪽 골절 전치 10주가 나왔지만 현재 12주째이며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또 무릎아래쪽 전강이
부분에 한뼘 정도 길게 흉터가 생겼습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의 적정 수준이 약 얼마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럴경우 병원에서 장애진단이 나올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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