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양**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기계설계 연봉3400 |
| 사고일시 | 2015-5-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제주도 지방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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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8:2 제 과실이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현재 10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 폐쇄성 초진주수 8주 수술 유 입원기간 5/2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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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연봉정도 되는 상태에서 작년 1~3월분의 일을 하지 않아 연봉이 2천2백으로 측정이 된 상태여서 이것을 연봉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일용노동으로 측정해서 천만원을 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손해사정인을 선임했지만 손해사정인도 이것에 대해 소득증명할수가 없어서 어쩔수 없다라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휴유장해 2년 판단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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