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송**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교사 |
| 사고일시 | 2016.09.1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 남동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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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모ㅡ 목 타박상 본인ㅡ 오른손, 어깨, 목. 통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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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가해차량이 주차라인에서 정면으로 차를 빼려고하는 상황에서 저는 주차장에 진입해서 직진하는 상황에 가해차량이 오른쪽 보조석 앞 범퍼로 제 차 카니발 정가운데를 박았음. 둘다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중. 현재 비율을 조정 중인데 보험회사에서 6대4로 (본인 4) 이야기하고있음. 1. 자차의 앞부분을 받았으면 6대4로 받겠지만 정가운데를 받았기때문에 이 비율을 받아들이지못하겠음. 이 경우 몇대몇까지 갈 수 있는지.. 2. 현재 렌트 중인데 4의 과실이 나오면 4만큼의 렌트비를 자비를 내야하는지. 3. 4의 과실이 나오면 현재 치료비도 4 의 과실만큼 부담을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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