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300만 |
| 사고일시 | 2016091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평택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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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동승자 1인과 함께 총 2인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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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합의의사 없음 |
| 사망 |
| 내용 | 상대차량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침범하여 운전자 32세 남자와 동승자 32세 여자 총 2인 사망하였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위 사항 모두 인정하였고 가해자측 블랙박스에 모두 찍혀있습니다 10대 중과실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민사는 변호사 통해 합의 진행할것이며 형사는 합의의사 없습니다 바라는 바는 구속수사이며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짧더라도 실형을 꼭 받길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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