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영업용 택시기사 |
| 사고일시 | 1986-09-01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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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팔 및 다리 골절, 신경손상 등 - 초진 약 12주이나, 추후 더 많은 추가진단 예정 (왼쪽 다리는 후유장해 확실해보이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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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형사합의 3500만원 - 채권양도통지 완료 |
| 사망 |
| 내용 | * 가해자쪽과는 형사합의 완료했습니다. 가해자 말로는 사고가 일어났던 시점인 9월 1일에는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해지하는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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