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관리직 |
| 사고일시 | 20160703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부산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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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초진 2주 통원치료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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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후 후유증이 심한데 보험사에서 200만원에 합의보자하고 합의금이 작다고 하니 그뒤 연락이 없습니다 아직도 통원 치료중이며. 사고당시 점퍼. 바지. 신발. 시계 파손은 대물처리를 못해둔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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