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미화원 |
| 사고일시 | 2015년5월18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서부운수 차고지 앞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운전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우측 상완와관절의 탈구 2.우측 견관절 전방 및 관절와순 파열 초진 8주 수술 함 입원기간: 한 달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천만원 가량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개문발차 사고 |
| 사망 |
| 내용 | 버스 종점에서 버스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뒷 문이 열려 하차하던중 사고로 넘어져 팔 탈골 상태에서 종점배차실 앞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든 기사님들 외면함. 그래서 사고버스 기사가 다가오기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그 기사 역시 외면함. 그래서 120 다산콜센터에 신고 후 112 신고 함. 병원에서 치료 중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게 되어서 사건을 맡겼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함. 그 후 1년 계약이 끝남. 손해사정사 보상금을 책임지고 1300만원 ~ 150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했음. 현재 버스 공제조합원 합의팀은 400만원 이상 줄수 없다고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