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배송기사 15년 연2500 |
| 사고일시 | 16년11월2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영등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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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아직 모름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진단명 : 요추염좌 좌측 늑골부 좌상 초진주수 : 2주 수술유뮤 : 수술 하지않음 입원기간 : 10일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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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음주1.2 인데 형사합의를 얼마에 보아야 하는지요? |
| 사망 |
| 내용 | 가해자가 음주1.2 인데 형사합의를 얼마에 보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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