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비정규직 공장아르바이트 |
| 사고일시 | 2016-10-30 오후 9시 40분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천안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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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경막하출혈 - 수술 유 - 2016/10/31 ~ 11/25 까지 중환자실, 11/25부터 일반병실로 옮길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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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1인병실로 갈 경우 입원비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간병인 금액도 상대측에서 지불한다고 들었는데 일반병실가고나서 기저귀값이나, 기타 욕창매트 등 이런 기타비용은 어떻게 배상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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