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환자 의료수가 적용기준

by 김정욱 posted Nov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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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욱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4-00-02
연락처 010-9034-5148
직업 및 소득 로또복권 판매, 월 100반원
사고일시 2012. 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두개골 파열
- 4주
- 수술
- 4주
- 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환자 본인 100% 과실(오트바이 타고 삼거리 신호위반 진입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환자 본인의 100%과싷 교통사고, 진료비 자동차 보험수가로 진료비 지급, 입원기간 2012.10.20-11.10)

질문요지 :

   - 진료비 소멸시효 : 건강의료뵤험상  진료병원에서 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청구는 3년이내, 공단에서 병원의 부당한  진료비 환급은 10년 이내임

   - 진료수가 종류 : 의료보험수가(건강의료보험 환자). 자동차보험수가(자동차보험가입 환자), 일반수가 (의료보험 미적용 환자)   

질문 1)  자동차보험수가로 납부 병원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가 100%로 적용이 안 되는지요?(진료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수가 적용 근거는 교통사고환자로 제3자에 의한 병원 후송되어 병원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보험이 된다고 착오하여 자동차보험 수가 적용)용 

 질문  2) 의료보험 수가 100% 적용이 당연하다면 기 납부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보고 소멸시효기간을10년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두서없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