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골절 교통사고 문의

by 정은우 posted Dec 1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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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정은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71-0391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7,000만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군산시 경장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미확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흉추 10,11번 골절
요추 1번 골절
- 초진주수 : 10주
- 수술유무 : 수술 無
- 입원기간 : 약 2주(16일)
-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 약 200만원, 현재 한의원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안함 : 가해자 쪽에서 연락없음 : 경찰서에서는 보통 200만원 정도로 합의 한다고 함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1월 회사 출근길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거리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척추 압박골절(흉추10,11번 / 요추 1번)을 당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몇가지 의문점을 적어보겠습니다.

1. 과실율

  - 보험사에서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2. 형사합의금

  - 경찰서에서 사고조서를 작성하신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형사합의금으로

     전치 10주 정도면 보통 200만원 정도 합의한다고 합니다.

   - 아직 가해자한테 연락 오지 않았구요, 법원에서는 연락이 왔습니다.

   - 이 금액이 적정한지?

 3. 합의 시점

    - 보통 치료하고 2~3달 지난뒤에 합의를 진행하라 하는데, 그러면 후유장해관련 결과

      없이 합의를 해야하는데 합의 시점이 적정한지?

    -  6개월 뒤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4. 합의금

    - 민사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지?

       i)영구적 장해가 있을시?

       ii)일시적 장해가 있을시?

       iii)없을시?

    - 만약 적정하지 않다면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