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부 |
| 사고일시 | 2016-02-05 15: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횡단보도 앞 인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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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본인 추정치임(횡단보도 대기자를 주차된 차가 후진으로 타격함))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 당시 의사 진단명(임상적 추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천추간) 2. 당시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S13.4, S33.50, S33.0 3. 수술유/무: 수술X 4. 입원기간: 2016년 2월에 3주 입원함. 5.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현재 합의를 하지 않아서 확인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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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어머니께서 상대방 과실 100%(횡단보도 건널려고 대기중이였는데, 주차된 차량의 운전자가 후방 주시 부주의로 어머니의 허리 부분을 차량으로 침)로, 이후 현재까지 통원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보험사측에서 과다진료의 이유로 병원측에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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