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70-****-**** |
| 직업 및 소득 | 어린이집다니는 유아 |
| 사고일시 | 2016-07-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김포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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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8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화상 수술 유 입원기간 40여일 위자료 180 / 개호비 (대략) 360만원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에 화상을입었습니다. 어린이집측 보험은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입니다. 아직 합의하지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정지중이여서 가능하면 웹페이지에서 답변받고싶습니다. 혹시 수임료같은건 처리후에지급하여도되는지 아님 처리전에 어느정도 일정부분을 지급해야하는지, 저 위자료보다 더받을수있는지 등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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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질문이보이지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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