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공장근로자 소득 170만원 |
| 사고일시 | 2016-04-0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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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3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흉추 12번 압박골절 초진주수 8주 수술하지않음 입원기간 70일가량 보험사지급치료비용:700만원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오전 8시경 횡단보도근처에서 신호등이 초록불이 깜빡거릴때 무단횡단을 하다가 승용차에치였습니다 흉추12번 압박골절로 수술은하지않고 병원에서 70일 가량 입원해있었습니다 압박률은 15~20사이인걸로알고있습니다. 과실은 30프로로 잡혔구요 현재 제가 나이도 젊고한데 한시장해 3년으로 보고 저렇게 합의금을 제시하더라고요 이 금액이 타당한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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