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군인/연봉6500 |
| 사고일시 | 2016. 11. 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편도 1차선 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6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우측 골반 다발성 골절 - 12주(4주 침상치료, 8주 안정) - 수술 무 - 2개월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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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해당사항 없음 |
| 사망 |
| 내용 | 횡단중 사고로 제과실이 60%로 책정되었습니다. 2개월 입원 후 현재 통원치료중이고 심각한 휴유장애는 없는듯하나 약간의 휴유증은 남을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는것이 적정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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